[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클라우드 발전법이 통과됐지만, 정부(공공)에게 기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근 만난 한 국산 클라우드 업체 대표의 말에선 담담함이 묻어나왔다. 오는 9월 28일부터‘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공공분야에서 엄청난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금지됐던 약 1만~1만500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관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로 인한 잠재적인 수혜자로 여겨지던 국산 업체 대표의 입에서 이같은 말이 흘러나오자 의아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 업계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몇 년에 걸쳐 직접 개발해 온 국산 솔루션이나 서비스보다는 외산에 관련 시장을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 시점과 맞물려 갑자기 많은 업체들이 클라우드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시작한 사업은 아마존웹서비스(AWS)나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재판매하거나 이들의 서비스를 중개해주는 클라우드서비스브로커리지(CSB) 사업이다. 물론 이러한 형태의 사업도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업체가 CBS 사업에 뛰어들다보면 과도한 가격 경쟁에 따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이들 역시 공공사업에 초점을 맞출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을 배제할 수도 없다. 외국계 솔루션나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역차별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공공기관이 내부에 구축하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경우, 대부분이 VM웨어나 시트릭스 등 해외 솔루션으로 구성돼 있는 상황이다.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이 불과 4개월 가량 남았다. 이 기간 동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 관계자들에게 클라우드 발전법의 취지를 잘 이해시키고, 관련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많은 노력을 쏟아야할 것이다. 조달청의 현행 구매 프로세스의 개선도 필수적이다. 현재 조달청의 구매 프로세스는 하드웨어(HW)나 소프트웨어(SW)와 같은 완제품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용료를 지불하는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도 조달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
물론 국산 클라우드 업체들 역시 지속적으로 서비스와 솔루션을 발전시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은 기본이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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