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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업체 응답하라”…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제 실시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운영 민간자율제도, 서비스당 45만원 수수료 발생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회장 송희경)는 건전한 클라우드 산업환경 조성과 클라우드 서비스 신뢰 제고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클라우드서비스 확인제도는 협회가 운영하는 민간자율제도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품질인증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 및 스타트업들을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미 클라우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보안성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비용 등의 이유로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협회 측은 “이번 확인제도는 자사의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라며 “확인 대상은 주로 IaaS, SaaS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품질인증을 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벤처기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방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확인 서비스가 만들어진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제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동되고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주요 구성도(서비스/시스템 구성도, 기능정의서 등)와 기능(가상화 여부, 서비스 확장성 등) 점검을 통해 서비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며, 확인된 서비스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무료는 아니다. 서비스당 45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신청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 신청 시, 전문평가단의 현장평가(서류+기능확인) 결과에 의거 점검 항목(6개 항목) 100% 충족 시 평가일로부터 15일 이내 확인증 발급과 교부가 가능하며, 서비스 확인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장석원 클라우드서비스 품질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오랜기간 동안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이 이번 기회를 통해 서비스를 확인받는데 그치지 않고, 금융 및 투자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와 관련한 오프라인 설명회를 4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자가진단표 작성 및 제반 준비사항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한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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