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배달음식 주문앱 요기요(대표 나제원)는 지난해 11월 배달의민족이 집행한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법원에 제출한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이 광고에서 자사의 수수료율을 부풀렸다며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공정위에 신고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배달의민족은 관련 광고를 중단했고, 요기요 측은 가처분 신청의 목적이 달성됐다며 이날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기존에 진행하던 공정위 신고는 그대로 진행하다고 요기요 측은 덧붙였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파수 재할당대가, 정부가 부르는게 값? “산정방식 검토 필요”
2024-11-22 18:23:52유료방송 시장, 역성장 지속…케이블TV 사업자 중 SKB 유일 성장
2024-11-22 13:28:49[디즈니 쇼케이스] 판타스틱4, MCU 합류…미소 짓는 케빈 파이기
2024-11-22 12:56:31LGU+,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AX 컴퍼니 구조 전환 가속화"
2024-11-22 10:18:34LG헬로 송구영 대표이사 재선임…사업 수익성 개선 '총력'
2024-11-21 18:33:01드림어스컴퍼니, 자본준비금 감액해 이익잉여금 500억원 전입
2024-11-22 14:57:25야놀자·인터파크트리플, 12월 ‘놀 유니버스’로 법인 통합
2024-11-22 14:57:10논란의 ‘퐁퐁남’ 공모전 탈락…네이버웹툰 공식 사과 “외부 자문위 마련할 것”
2024-11-22 14:23:57쏘카·네이버 모빌리티 동맹 순항…네이버로 유입된 쏘카 이용자 86%가 ‘신규’
2024-11-22 12: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