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배달음식 주문앱 요기요(대표 나제원)는 지난해 11월 배달의민족이 집행한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법원에 제출한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이 광고에서 자사의 수수료율을 부풀렸다며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공정위에 신고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배달의민족은 관련 광고를 중단했고, 요기요 측은 가처분 신청의 목적이 달성됐다며 이날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기존에 진행하던 공정위 신고는 그대로 진행하다고 요기요 측은 덧붙였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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