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주회사 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에 따라 소속유선방송사(SO)들이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 티브로드 한빛방송 및 티브로드 서해방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티브로드홀딩스는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티브로드홀딩스는 아날로그 가입자가 디지털로 전환되면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A/S수수료 지출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명목으로 외주비를 절감하기 위해, 직영SO(4개) 및 계열SO(9개)에게 계약기간 중임에도 고객센터의 A/S 수수료를 갑자기 인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이들 13개 SO들은 계약기간 중에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인하했다.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1개월간 안양중앙고객센터 등 29개 고객센터에게 A/S수수료 총 39억3900만원을 감액하고 미지급했다. 이는 당초 고객센터와 약정한 A/S수수료 단가기준으로 약 12.7% 감액된 규모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엄중 조치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역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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