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기무사령부령 개정안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국방부가 국방보안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국군기무사령부 직할기관으로‘국방보안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보안연구소의 직무와 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군기무사령부 직무분야에 국방보안연구소의 임무인 ‘군사보안업무에 대한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기무사령부 직할기관으로 ‘국방보안연구소’를 명시했다. 또 연구소의 조직과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최근 군 내외의 보안위협이 진화하고 다양화되면서 국방보안환경의 취약성이 높아지는 반면, 현재의 현안 위주 국방보안 업무체계로는 보안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제시가 곤란한 실정”이라며 “특단의 보안대책 일환으로 국방보안연구소를 창설해 국방보안시스템의 획기적 도약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창설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25일까지이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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