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17일로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보유 기간이 종료된다. 앞으로 이를 어긴 사업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되는 18일부터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포털 등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대형 사업자부터 주민번호 파기 여부를 직접 점검해 나갈 예정이며,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012 년 8얼 1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에 제동을 걸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2월 18일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을 금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 파기는 2014년 8월 17일까지 추가 기한을 부여했다.
주민번호 파기 기한 종료에 앞서 방통위는 그동안 관련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등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해왔다.
주민번호 보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해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하고, 개인정보보호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협회에 회원사를 대상으로 홍보 및 자체 실태점검도 요청하며 주민번호 파기를 독려했다.
방통위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공개 설명회 등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면 현장 방문 또는 원격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를 파기토록 함으로써 클린 인터넷 시대가 본격 개막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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