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새누리당이 고삼석 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포착하고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실은 6일 오후 2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고삼석 후보자의 법적결격사유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고삼석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민주당 추천 김재홍씨, 새누리당 추천 허원제씨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고 후보자는 217표의 찬성(반대 11표, 기권 12표)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미방위원들은 뒤늦게 고삼석 후보가 방통위설치법 상 후보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서 논의될 부분은 방통위원 자격을 논하는 방통위설치법 제5조 1항 1~5호 부분이다.
1호에서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를 자격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삼석 후보자는 중앙대 신방과 시간강사로 3년 5개월, 중앙대 신방과 객원교수로 1년 10개월 근무,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2급 이상의 공무원 자격을 요구하는 3호에서도 고 후보자는 청와대 국내언론행정관(4급), 청와대 홍보기획행정관(3급)으로 근무한 경력 뿐이다.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경력이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고 후보자를 추천한 근거가 되는 4호에서도 새누리당 의견은 다르다.
4호는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조항에서 고 후보자가 미디어미래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5년 4개월의 경력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기간요건에 미달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청와대 행정관, 문방위 입법보좌관, 연구소 활동 등을 합치면 총 18년 11개월로 자격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대해 조해진 의원실 관계자는 "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몇분 모여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너무 크게 신경쓸 일 아니다"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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