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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은행, 동양네트웍스에 유지보수 계약해지 통보… 동양네트웍스 대응에 주목

- 동양네트웍스,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 검토할 것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SC은행이 IT아웃소싱을 맡고 있는 동양네트웍스에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해지를 지난 25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 동양네트웍스는 계약해지 진행될 경우 SC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동양네트웍스(www.tynetworks.co.kr 법정관리인 김형겸)는 최근 SC은행의 일방적인 유지보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SC은행은 동양네트웍스와 맺은 유지보수 계약의 ‘도산해지조항’에 의거, 공급자(동양네트웍스)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등에 의해 법률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적용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양네트웍스는 28일 SC은행 측에 공문을 보내 ‘회생절차 개시 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률에 명백히 배치되는 주장이며, 따라서 SC은행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계약해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양네트웍스는 법원이 채무자 회사(동양네트웍스)의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취지를 고려해 계약 상대방의 일방적인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와 같은 ‘도산해지조항’을 이유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법률에서 규정한 관리인의 이행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며, 동양네트웍스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볼 때 SC은행의 계약 해지 통보는 법률과 정서에 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동양네트웍스는 SC은행이 서비스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제 3자에게 발주하는 경우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인식해 무형, 유형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 SC은행측의 계약해지 통보와 관계없이 기존 SC은행 이용고객의 편의와 거래 안전을 위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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