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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분별한 애드웨어, 팝업·팝다운광고에 대한 대응책은?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의 광고도 상당수가 인터넷 공간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인터넷 광고의 저렴한 비용, 약한 법적 규제 등도 인터넷 광고의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 광고의 증가는 인터넷 광고업체의 급증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들은 너무나 다양한 인터넷 광고 기법을 경험하기도 다.

그러나 이제는 솔직히 무분별한 인터넷 광고 때문에 필자 역시 인터넷 이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화면 아래에 불쑥불쑥 튀어 나오는 광고배너, 키워드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사이트창을 열면 다른 광고 사이트가 동시에 열리는 팝업 광고 또는 팝언더 광고(엔딩브라우져 마케팅의 한 방법으로서 다른 사이트 창이 위로 열리면 팝업 광고, 아래로 열리면 팝언더 광고라 칭함), 인터넷 브라우져 창을 닫아도 닫아도 지속적으로 위 아래로 열리는 광고창,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즐겨찾기에 등록돼 있는 광고사이트 등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탈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광고들은 애드웨어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PC 등에 설치된 애드웨어로 인 컴퓨터 속도가 저하되고 컴퓨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인터넷 트래픽이 변조되는 문제점을 낳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애드웨어를 이용한 팝업광고 또는 팝다운 광고로 인 누군가가 이익을 보고 있다면, 틀림 없이 반대편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가 있기 마련이다.

최근에 인터넷 광고로 인 이익을 보는 사람과 눈물을 흘리는 사람 사이의 법적 분쟁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광고로 최근에 가장 유명한 사건은 2010년의 네오콘소프트사의 ‘업링크솔루션’ 사건이다.

네오콘소프트사는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업링크솔루션’이라는 애드웨어 프로그램을 배포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로 위 네이버에 접속할 경우 네이버 화면에 네이버 회사의 광고 대신 네오콘소프트사의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게 던 것.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네오콘소프트사의 위법을 인정, 형사상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도 인정해 광고행위를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잡코리아가 경쟁사인 사람인이 애드웨어를 통 구직자들이 잡코리아를 검색하거나 도메인 이름을 쳤을 때 사람인 사이트가 동시에 뜨도록 하는 불공정한 광고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다.

이밖에 지난달 티몬은 애드웨어를 통 이용자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티몬을 입력하면 엉뚱한 쿠팡 사이트가 새 창으로 뜨도록 하는 조치를 쿠팡이 취했다는 이유로 쿠팡을 부정경쟁방지법 및 형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다. 이후 쿠팡은 잘못을 스스로 시인다.

외국의 사례로 2002년 7월,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는 게이터사가 이용자들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팝업 광고를 함으로써 워싱턴포스트지의 유명세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워싱턴포스티지의 광고행위 금지명령을 인용해다.

2002년 12월, 미국의 1-800 콘택츠라는 콘택트렌즈 제조회사는 동종업체인 비전다이렉트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WhenU.com가 ‘세이브나우(SaveNow)’라는 프로그램을 이용, 이용자가 검색창에 1-800 택츠를 칠 때마다 비전다이렉트사의 팝업창이 뜨게다며 법원에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주장다.

1-800 콘택츠사의 주장에 대 제2항소법원은 부정경쟁행위라는 점은 인정지만 상표권침해는 부정다.

그렇다면 이러한 애드웨어는 어떻게 배포되는 것일까?

우리가 P2P 사이트, 개인 블로그 등을 통 동영상플레이어, 메모장, 음원재생프로그램, 벨소리 편집 프로그램 등의 공개무료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을 때에 번들로서 애드웨어가 포함되어 다운로드되기도 하며, 특정사이트를 방문할 때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애드웨어가 PC 등에 설치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공개무료소프트웨어 배포사와 광고업체 사이의 파트너쉽이나 업무제휴와 같은 교착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착 관계를 이용하여 광고업체는 단시간에 1000만명까지도 애드웨어 배포가 가능하다고 한다.

애드웨어의 범람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애드웨어가 이용자의 PC 등에 깔리긴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이용자가 공개무료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아 PC 등에 깔 때에 애드웨어 설치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는 점이다.

공개무료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 창의 한 구석에 ‘제휴목록’이라는 이름으로 눈에 띄지 않게 조그맣게 적혀 있어서 이용자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설사 인식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운로드 및 설치’ 동의 버튼을 누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애드웨어가 PC 등에 깔릴 때에 이용자가 동의했으므로 애드웨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광고업체의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네오콘소프트사의 ‘업링크솔루션’ 사건에서 대법원은 설사 이용자의 ‘업링크솔루션’ 설치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광고업체의 주장과 상치되는 것이다.

또 다른 법적 쟁점은, 너무나 다양하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에 있는 인터넷 광고행위에 대하여 정확하고 명확하게 규율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악의성이 인정 불법인지 아니면 광고행위로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하여 판단이 쉽지 않고 그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로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표시·광고공정화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등이 적용될 수 있고 또 실제로 적용된 적이 있지만, 갈수록 다양해지는 광고기법에 대한 대처로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세번째 법적 쟁점은, 애드웨어는 때로 악성코드로 분류되어 백신프로그램 또는 보안프로그램에 의하여 차단되고 삭제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애드웨어 개발사와 백신프로그램 업체 사이에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2005년 미국에서 백신업체인 시만텍은 스스로 핫바 프로그램을 애드웨어로 감지하는 것이 핫바의 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2009년 미국에서 장고(Zango)는 백신업체인 카스퍼스키 랩이 장고의 프로그램을 위험한 악성 프로그램으로 차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장고의 소프트웨어를 악성 프로그램으로 분류하고 그 실행을 차단하는 것에 대하여 카스퍼스키 랩은 법적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 결국 카스퍼스키 랩의 손을 들어주었다.

인터넷 광고의 급증으로 인해 그 수단인 애드웨어의 활용은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고, 더불어 그로 인한 인터넷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업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대응책이 분명히 있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용자의 경우, 애드웨어 배포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공개소프트웨어나 무료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P2P 사이트를 이용할 때,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를 방문할 때 애드웨어에 대 상당한 주의를 다해 살펴봐야 다.

일단 애드웨어가 설치된 이후에는 제어판을 열어 직접 애드웨어를 삭제하거나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들의 각성과 상당한 주의가 우선이겠지만, 제일 중요한 광고업체들의 각성이라고 본다. 미국의 경우 광고업체의 연합조직체인 IAB(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는 스스로 ‘팝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규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광고업체도 이러한 자율규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복잡다기한 광고행위를 이해하지 못한 국가에 의한 강력한 법적 규제는 자율적 규제보다 오히려 광고업체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광고주의 인식도 개선야 한다. 한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무분별한 팝업 광고나 팝다운 광고는 스팸보다도 기업에 더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무분별한 팝업 광고나 팝다운 광고를 이용하는 회사나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한다.

또한 팝업 광고나 팝다운 광고로 인 기업 간의 분쟁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바, 광고주는 광고업체에 광고를 의뢰할 때에 구체적인 광고방법에 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hi@minwho.kr

<법률사무소 민후> www.minwho.co.kr


<기고와 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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