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2013년부터 지식경제부 산하 60개 기관의 모든 계약서류에 공인전자주소 제도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29일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민간기업 간 전자문서 유통촉진(안)’을 발표했다.
이번시책은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간 전자문서 유통촉진을 위해 지경부 산하기관들이 선도적으로 계약서류를 온라인으로 유통하려는 것이다.
지경부 실태조사 결과, 지경부 산하 60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의 46%가 종이문서로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종이 계약서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지경부는 한전 등 업무 프로세스가 안정된 60개 공공기관부터 공인전자주소(#메일)로 전자 계약서류를 유통하게 할 방침이다.
#메일(샵메일)은 기존 전자메일(@메일)과 달리 송수신자, 송수신 일시 및 내용(암호값) 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 제도로서,#메일로 송수신된 계약서류는 유통증명서로 10년간 진위확인이 가능하다.
우선 지경부는 올해 안으로 실무자 교육 및 #메일 등록을 실시하고, 2013년초부터 60개 산하기관이 모든 계약서류를 #메일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유통하게 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60개 산하기관 경영기획실장과 갖은 설명회에서 지경부 윤상직 차관은 “종이문서로 체결되는 계약을 온라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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