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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 이체시 본인확인절차 강화된다

- 은행권 9월 25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범시행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은행권역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시범 시행된다.

 

금융위․금감원․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팀(T/F)는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 사기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또는 OTP만으로 본인확인절차를 수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휴대폰SMS 인증, 2채널 인증 등의 추가확인 절차가 필요해진다.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유효기간 내 갱신은 제외) 타행(기관) 발급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경우, 그리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기준) 이체 하는 경우다.

 

이번 본인확인 절차 강화대책을 통해 ▲(보안카드 또는 OTP*)+휴대폰 SMS 인증 ▲2채널 인증(신청은 단말기, 승인은 유선전화 등 별도 채널 이용) ▲영업점 방문(1회용 비밀번호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해 고객이 지정한 단말기에서만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전자자금이체가 가능해졌다.

 

미지정 단말기에서의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위해서는 3가지 단말기 지정 절차 중 한 가지를 수행해야 하며 미지정 단말기에서의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를 위해서는 휴대폰 SMS 인증 과 2채널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번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은행은 9월 25일부터 시범 시행하고 증권, 저축은행 등은 현재 시스템 구축 중에 있으며 2013년 1/4분기 중 시범 시행될 예정이다.

 

또 2013년 상반기 중으로 은행․비은행 등 전체 금융권역에 대해 공인인증서 재발급의 경우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인인증서 재발급 강화 절차가 반영될 행안부의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과 시행시기(2014. 1월 예정), 시범시행 상황 및 보이스피싱 피해 추이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당국은 이번 조치로 사기범이 고객정보를 획득하더라도 인터넷뱅킹 접속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어려워지므로 피싱 피해 예방이 가능해지고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시 추가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예금인출 피해의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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