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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관위 디도스’ 사건, LG유플러스의 거짓보고 혐의 인정”

- 거짓보고 한 LG유플러스 직원, 구속은 면해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법원이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일 디도스(분산서비스 거부, DDoS) 공격 사건과 관련해 LG유플러스가 한 해명이 거짓보고라고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보고로 공무집행 방해혐의를 받은 LG유플러스 직원 김 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지난 8일 디도스 특검팀(특별검사 박태석)은 LG유플러스가 선관위에 공급한 인터넷 회선을 증설하지 않은 채 증설이 완료된 것으로 허위보고 해, 선관위가 디도스 공격에 대응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11일 위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디도스 사건 이후 선관위의 LG유플러스 회선 관련 해명요구에 잘못된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고의로 했다고 판단하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회선증설에 나섰다. 해당 작업을 맡은 LG유플러스는 45Mbps(bit per second)이던 전송회선 대역폭을 155Mbps로 증설하는 작업을 맡았다. 하지만 작업은 선거 당일까지도 끝나지 않아 디도스 공격에 따른 다량의 데이터는 제대로 분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LG유플러스가 김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는 등 수사방해 행위를 벌였는지를 재차 규명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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