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지난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단 디도스(DDoS)공격 배후 논란이 결국 '특검'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8일, 디도스 특검법안을 의결하고 이를 9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겼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특별검사가 임명되며 곧바로 특검 일정이 확정된다.
현재로선 여당인 새누리당(구 한나라당)도 특검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악재이기는 하지만 이 법안을 거부했을 경우의 후폭풍이 더 거셀 것으로 보여, 국회 본회의에서도 특검법안은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사위에서 여야는 디도스 특검법의 명칭을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10ㆍ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디도스 특검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 자금출처,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기관의 의도적 은폐나 조작 여부 등이 주요 수사대상이 된다.
앞서 디도스 공격 배후 논란과 관련,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 조가가 뒤따랐으나 국회의원 비서 개인의 우발적 범죄행위로 결론내려 부실 수사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이에 야당은 특검 또는 청문회 개최를 요구해 왔다.
한편 이날 법제사법위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통과시킨 미디어렙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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