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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삼성·LG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 추진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녹소연)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평판TV·노트북 PC 담합건과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녹소연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담합으로 소비자선택권은 축소되고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야기됐다며 소비자들의 실절적인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녹소연은 집단소송 대리인을 법무법인 씨엘의 김재철 변호사(녹색시민권리센터 운영위원장)로 정했다. 소송 진행 실비(1인당 2만원)는 소송참가자 부담이며 승소시 성공보수(10%)를 모아 향후 소비자공익소송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와 평판TV, 노트북 제품의 가격을 담합했다며 양사에 446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녹소연은 그러나 “두 회사에 모두 446억4천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리니언시제도를 악용하면 과징금을 거의 내지 않고 소비자에는 아무런 보상책이 없다”며 “과징금 상향, 반복된 담합의 가중처벌, 관련자 형사처벌, 소비자 구제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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