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삼성전자, 산재 논란 해결책 제시…퇴직자 치료비 지원 확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8-30 13:49:02
- 인과관계 증명 없어도 치료비 및 사망 위로금 지급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분야 일부 근무자와 퇴직자의 암 발병이 산업재해라는 논란에 대해 ‘영향은 무관하나 지원하겠다’라는 답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해외 컨설팅 업체 인바이론에 의뢰했던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반도체 생산라인 근무환경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퇴직 임직원 암 발병자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30일 삼성전자(www.samsung.com/sec 대표 최지성)는 ‘퇴직 임직원 중 암 발병자 지원제도’ 세부 방안을 내놨다.
이 제도는 반도체와 LCD에서 퇴직 후 암 투병을 하는 임직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근무 환경과 암 발병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도 치료비 및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00년 1월1일 이후 퇴직한 삼성전자 반도체 LCD 임직원 중 재직기간 1년 이상 및 퇴직 후 3년 이내 암 발병자다. 이 중 특수건강진단 이력자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 판정은 사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내부 심사 절차에 따라 재직기간, 직무, 질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종 결정한다.
지원 대상 질병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백혈병 림프종 등 조혈기계암을 포함해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상피암 ▲폐암 ▲악성중피종 ▲비강/후두암 ▲간암 ▲대장암 ▲피부암 ▲뇌종양 ▲방광암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14종이다.
치료비는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1억원 한도 내에서 발병 후 10년 간 실비를 지급한다. 발병 후 10년(치료비 지원 기간) 내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억원을 일시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이미 퇴직한 발병자에 대한 지원 신청을 오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전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블로그(www.samsungtomorrow.com)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안내를 위한 별도의 대표전화(080-300-1436)도 운영할 계획이다.
권오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스(DS)사업총괄 사장은 “이번 제도는 암으로 투병 중인 퇴직 임직원에 대해 함께 근무했던 동료로서 아픔을 나누기 위해 비록 질병의 원인이 과학적,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 17일 삼성전자에 보건관리 강화방안 수립을 주문하는 등 인바이론의 조사 이후에도 유해성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 이번 발표에 퇴직자 및 시민단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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