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Java) 특허기술 침해 주장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해 8월 오라클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은 “구글이 만든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가 우리의 자회사인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자바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오라클이 고소장을 제출하자마자 구글은 반박에 나섰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안드로이드는 썬의 자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우리가 사용한 자바기술들은 이미 오픈소스에 가까운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양사의 소송이 시작된지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 소송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7일(현지시각) 로이터,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입수된 소송장을 인용해 이와 같이 보도했다.
당초 두 업체의 소송전은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오라클이 해당 소송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법원에 요청했고, 이에 해당 내용이 이번에 공개되게 된 것.
로이터는 “오라클은 구글에게 61억 달러의 피해배상액을 요구했고, 이같은 오라클의 요구에 구글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구글 스콧 바인개트너 고문변호사는 성명서를 통해 “오라클이 우리에게 요구한 61억 달러의 피해보상금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그 이전에 61억 달러가 오라클에게도, 우리에게도 의미가 없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구글은 연방법원에 오라클이 요구한 금액에 대한 반박서신도 보냈다. 해당 서신에는 “오라클이 14~61억 달러의 피해배상액을 책정한 절차를 이해할 수 없으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쓰여있다.
반대로 오라클은 “61억 달러가 나온 자세한 근거를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구글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오라클은 지난해 자바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74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자바에 대한 특허전쟁을 시작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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