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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본인확인제 대상 제외…정책 취지 빛바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본인확인 적용대상에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제외됨에 따라 본인확인제도 취지가 빛을 바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올해 적용 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선정, 홈페이지(www.kcc.go.kr)를 통해 공시했다.

본인확인제는 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며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올해에는 133개 사업자 146개 사이트가 선정됐다. 전년대비 14% 감소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기존 일반인 공개목적의 게시판이 아닌 블로그, 개인홈피, 카페 뿐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도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판단해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일부 인터넷 미디어들을 비롯해 SNS가 게시판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정책취지가 퇴색될 것으로 우려된다.

SNS로 게시판 역할을 하는 사업자들은 본인확인제 대상 사업자이어도 실질적으로 법 위반 소지가 없다. 당연히 제도 위반시 부과되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당초 정책 취지였던 악성댓글 차단 등의 정책목표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엄열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 팀장은 "소셜댓글 서비스에 대해서는 SNS 특성 및 신서비스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적정기간의 이용실태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미 적용대상 사업자 및 규제방식이 정해졌기 때문에 내년에나 변화된 제도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제도개선이 이뤄지더라도 SNS에 본인확인제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사업자들의 경우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할 가능성이 높지만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가 국내에만 다른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투브코리아 경우에서 보듯이 게시판을 폐쇄했지만 해외계정을 통해 우회접속하는 경우 역시,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국내외 업체간 차별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확인제가 악성댓글 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만큼, 방통위가 영역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SNS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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