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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받아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1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구글은 실제거리사진 파노라마 서비스인 ‘스트리트뷰’를 위해 불특정 인터넷 이용자의 통신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글의 스트리트뷰 서비스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로브뷰’와 유사한 서비스로, 온라인 지도상의 거리를 클릭하면 실제 거리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구글은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 거리 촬영을 하면서 특수 제작차량을 통해 와이파이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 Access Point)로부터 송출되는 공개 정보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개인간 통신내용까지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분석 작업을 거쳐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해당 회사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구글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촬영에 돌입하며 스트리트뷰 한국 서비스를 준비하기 시작한 바 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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