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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량 높은 가전제품 6.5% 비싸져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4월 1일부터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 4대 가전제품에서 전력 소모량이 많은 제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함에 따라 판매 가격이 6.5%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조세제도가 4월 1일부터 도입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개별소비세 5%에 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가 가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세율은 6.5%가 되는 셈이다.

에어컨의 경우 월간소비전력량 370kWh 이상 제품에 적용되며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은 대부분 업소용·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냉장고의 과세기준은 월간소비전력량 40kWh 이상이며 용량 600리터이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 720Wh 이상 제품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TV는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제품에 대해 과세하되 디지털 TV 보급 지원을 위해 42형(화면대각선의 길이가 107cm) 이하 제품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과세로 늘어난 재원을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가전제품을 에너지 소비가 적고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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