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도서문화플랫폼인 '예스24'가 일시 중단했던 문화상품권 사용을 재개했다.
24일 ㈜문화상품권은 이날 오후부터 예스24를 통한 문화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예스24는 지난 21일부터 시스템 점검을 이유로 문화상품권을 예스24 상품권으로 환전하는 기능을 중단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당시 예스24는 재개 시점을 밝히지 않아 문화상품권 사용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약 3일 만인 이날 오후 관련 시스템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예스24 관계자는 <디지털데일리>에 "시스템 점검 후 양사가 문제없이 진행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관련 기능 사용을 재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스24의 경우, 환전 시스템을 재개했지만 이보다 앞서 제휴 종료 및 중단을 발표한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 측은 문화상품권 사용 재개에 대해 여전히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날 카카오도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등록 여부가 사업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 관련 조치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지하면서 "문화상품권 발행처인 ㈜문화상품권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 등록 대상임에도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했다"며 "문화상품권 사용 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이는 선불업을 등록해야 전금법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의무가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업체가 파산 및 영업중단 시 소비자가 상품권을 환불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시 ㈜문화상품권은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전금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당국과 시각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서울행정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상품권은 이날 선불지급사업자인 이노바일㈜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선불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이동현 ㈜문화상품권 대표는 "이번 MOU 체결은 온라인 문화상품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맹점 및 이용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온라인 문화상품권의 안정적인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 편의를 높일 것이며 이번 선불결제 시스템 도입은 관련기관과 협의와 협조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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