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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규모 성과급' 소송…임지훈 전 대표·카카오, 법원 권고로 화해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 연합뉴스]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와 카카오벤처스(옛 케이큐브벤처스)간 성과급 지급 관련 갈등이 화해로 마무리됐다. 앞서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첫 펀드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가 2021년 10월 청산했으나 사전 약속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2년 3월 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2부(박선준, 진현민, 왕정옥 부장판사)는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성과급 589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임 전 대표와 카카오벤처스 측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 2주 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결정이 확정됐다. 화해권고 결정의 경우 기간 내 이의 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양측의 갈등이 배경이 된 것은 케이큐브벤처스 설립 후 3년 만인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 전 대표는 당시 케이큐브벤처스의 초대 대표를 맡은 뒤 2015년 초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보수 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3월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고 8월 임 전 대표는 카카오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면서 카카오벤처스 대표에선 사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같은 해 말 임 전 대표는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는 대신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다시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임 전 대표는 600억∼800억원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카카오벤처스는 2015년 초 성과급 지급 약정 당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관련 보수 지급을 보류했다.

결국 임 전 대표는 2022년 3월 성과급 미지급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선 "변경 계약과 관련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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