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올 상반기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187조 원 중 63.3%인 118조 원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지적되는 가계부채 규제가 DSR에 집중되어 있어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가계대출의 DSR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187조 원 중 36.7%인 69조원만 DSR이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업권별 DSR 미적용 가계대출 비용을 살펴보면 은행권이 63.3%, 상호금융업권이 68.2%, 보험권이 76.5%, 저축은행업권이 86.9%, 여신전문업권이 9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업권에서 DSR 미적용 가계대출 비율이 60%를 넘는 셈이다.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주요 대출 항목으로는 정책 모기지,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등이 있으며, 이들이 전체 대출의 28.2%(53조 원)를 차지한다.
여전업권에서 DSR 미적용 대출 비율은 92%에 달해, 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의 DSR 미적용 대출 비율은 은행권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의원은 “DSR 적용 확대를 통해 가계 부채 문제를 관리하겠다면서 막상 금융당국이 대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DSR 규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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