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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손보에 과징금 등 제재…"고객정보 관리 위반·보험금 과소지급"

KB손해보험 본사 전경.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본사 전경. ⓒKB손해보험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정보 관리 절차를 위반하고 보험금을 부당으로 과소 지급한 KB손해보험에 제재를 가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13일 KB손보에 과징금 2억4400만원, 과태료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우선 KB손보는 금융지주사에 대한 고객정보의 관리 절차를 위반했다.

2021년 8월24일~2021년 9월13일 기간 중 총 25명의 주민등록번호가 47회에 걸쳐 그대로 조회되는 방식으로 고유식별정보를 지주회사에 제공했다.

보험사는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지주에 제공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해 제공해야 한다.

KB손보는 보험금도 부당 과소 지급했다.

2019년 8월12일부터 2022년 5월16일 기간 중 총 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금 총 9억7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피보험자의 화상 치료를 위해 의사가 사용한 약제가 화상 진단과 무관하다고 임의로 판단해 실손의료보험금 134만원(6건)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약관상 질병의 진단확정 시기와 무관하게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보험기간 이전의 질병 진단 사실을 이유로 질병사망보험금 등 보험금 60만원(2건)을 부지급했다.

아울러 피보험자가 살해돼 사망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망보험금 4600만원을 삭감했다.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망했다는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는데도,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50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자동갱신특약 누락, 간편심사보험 부당 인수) ▲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 등이 제재 대상 사실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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