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료를 과다 산출하고 기초 서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DB손해보험에게 제재를 가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12일 DB손보에 과태로 2억원을 부과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DB손보는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과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을 위반했다.
DB손보는 2016년 11월, 2020년 6월 등 총 79종의 보험상품에 포함된 '교통사고 피해부상 치료비 특별약관'의 보험요율과 위험률을 부당하게 산출해 보험료를 과다하게 책정했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기소된 사건을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사유로 작성했음에도, DB손보는 경찰범죄통계 중 가해자의 기소 여부가 고려되지 않은 피해자 인원수로 위험률을 산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 DB손보는 기초 서류의 적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확인·검증 등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특히 기초서류의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해야 하는 선임계리사가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확인을 거치지 않고 '검증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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