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금융감독원에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까지 카카오페이를 들여다본다. 최근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고객동의 없이 전체 가입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려면,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라며 “조사 착수 여부는 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 해외결제 부문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누적 4045만명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 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등 542억건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페이는 불법적 정보제공을 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됐기에, 정보주체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비식별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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