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1월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단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통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2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27일 위원회의결과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단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국민들께서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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