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상반기 불법공매도 적발 급증 , 90 일 이상 장기 주식대차도 기관투자자의 85%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국내 증시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주범중 하나로 손꼽히는 기관들의 공매도의 횡포에 대해 금융당국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훈식 의원 ( 충남 아산을 ,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 국정감사 둘째 날인 지난 11 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실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의 형식적 개선보다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앞서 작년 7 월 금융위 , 금감원 ,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공매도 적발 ·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실적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당시 정부는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및 90 일 상환기간 연장 , 기관투자자에 대한 불법공매도 적발 및 제재 강 화와 90 일 이상 공매도 목적 주식 보유 시 금융당국 보고의무 등을 마련한 바 있다 .
최근 강훈식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상반기 증권선물위원회는 30 개 기관의 불법공매도행위에 대해 총 89억 8805 만원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다 제재 건수 , 역대 최대 제재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강훈식 의원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적발 및 제재로 실제 불법공매도 행위가 많이 이뤄질 것이라는 막연한 의심이 실제로 확인됐다 ” 고 말했다 .
강 의원은 신규 도입된 90 일 이상 주식대차 보고의무의 실적을 점검하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보고의무가 있는 기관투자자 85 개 가운데 몇 개 정도가 90 일 이상 주식을 대차하고 있다고 보고했을 것 같으냐”고 질문했다.
“그리 많을 것 같지 않다” 는 김 위원장의 대답에 강훈식 의원은 “ 보고의무자의 85% 인 72 개 기관투자자 (16 개 외국계 포함 ) 가 공매도가 허용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등 총 350 개 종목에 걸쳐서 90 일 이상 주식을 대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그만큼 90 일마다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개인과 달리 기관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공매도 장기 포지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금융위원장이 인식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또 강 의원은 “ 기관투자들에게도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여 대차기간을 제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 우리 사회가 시장에서 정보비대칭이나 협상력 차이가 있는 경제 주체들을 보전해 주듯 , 주식시장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강 의원은 “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많은 법개정안들이 올라와 있고 필요하면 저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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