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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준비에 플랫폼 업계 ‘한숨’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가이드라인에 플랫폼 사업자들 한숨이 깊어질 전망이다. 모바일 앱과 온라인에서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로 마련되는 것이지만 중복 규제 우려에 더해 기업 순수 마케팅 행위로 볼 수 있는 영역까지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을 수렴 후 다음 달 중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 등 경우와 표시·광고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실상 이커머스와 포털·음원 등 대다수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모두 이번 가이드라인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4월 공정위가 당정협의회에 보고한 ‘온라인 다크패턴 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에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패턴 행위를 13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공정위가 준비 중인 가이드라인에선 규율하고자 하는 다크패턴 유형이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오히려 늘었다. 공정위는 ▲편취형 상술 ▲오도형 상술 ▲방해형 상술 ▲압박형 상술 등 범주를 크게 4가지로 구분했다.

여기엔 숨은 갱신, 특정 선택사항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등 기존 언급된 사안 외에도 유인 판매, 위장 광고, 잘못된 계층구조, 가격비교 방해, 감정적 언어 사용, 다른 소비자 알림, 클릭 피로감 유발, 시간제한·낮은 재고 알림 등 유형들까지 담아 자제할 것을 권유했다.

가령 게임 등 모바일 영상 광고에서 취소 버튼은 화면 구석에 회색으로 잘 보이지 않게 하고 ‘사전등록’ 등 계약체결 버튼은 중앙에 크게 배치하는 행위(잘못된 계층구조), 멤버십 해지 의사표시를 했으나 해지 대신 일시중지나 업그레이드를 지속 권유하는 행위(반복간섭), 이용권 해지 시 ‘혜택 포기하기’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행위(감정적 언어 사용)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가이드라인 목적은 모바일·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 시 소비자 착각·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사업자들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다크패턴 행위가 19개 모두 포함된 것에 대해 당황한 눈치다.

공정위가 언급한 유형 중에선 기업들이 순수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기 때문이다. 특히 표시광고 영역에선 플랫폼 사업자들이 서비스 모델을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자들에게 제공하던 부분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즉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지면 플랫폼 업체들은 일부 광고나 영업 방식에 있어 제약이 생기고 수익모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가이드라인 목적이 소비자 편익에 대한 문제라고 명시한 만큼, 사업자들은 개별 유형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제시하기가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는 “초안엔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돼있지만, 유형별로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다뤘던 심결례를 담았다”며 “단순 지침 사항이 아니라 법에 적용하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에선 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과 연계된 유형을 담아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다. 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제정과 함께 국회에서도 법안이 마련되면, 결국 사업자들은 가이드라인 권고 사안을 지키지 못했을 시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내 불공정행위를 막는다는 목적이지만 플랫폼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이전부터 온라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이 기존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과 중복 규제 이슈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미 인터넷사업자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를 적용하고 있어,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법안은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다크패턴 정의를 내리고 유형화한 건 자국 플랫폼이 없는 유럽밖에 없다”며 “이미 명확한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처분은 현행법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크패턴 행위를 유형화, 법제화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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