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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7월 중 '안전한 데이터 활용방안' 발표…생체정보는 별도 규율 마련

김직동 개인정보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과장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개인정보위원회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6~7월 중 공개한다. 생체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직동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 과장은 2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AI 관련 국내외 최신 규제 동향 웨비나'에서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 있어 각각의 사례별 규정보다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와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6~7월을 목표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에 공개될 데이터 활용방안에는 일반적인 원칙 위주의 내용들이 담겼다. 개인정보위는 여기에 세부적인 분야에 맞춘 개별적인 기준과 사례를 덧붙여 구체화할 계획이다.

생체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율 마련을 논의 중이다. 김 과장은 "최근 연구반을 킥오프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제도를 컴플라이언스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문제가 된 개인정보만을 따로 추려내 AI가 학습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AI 규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산업에 쓰이는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우철 네이버 아젠다 리서치 리더는 "AI는 기존 산업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존 산업에서 사용되는 걸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인 걸 규정하게 되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I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규제 방식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찬수 SK텔레콤 AI성장기획팀 팀장은 "AI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AI 기본법도 사후규제 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자칫 과도하게 규제가 도입된다면 초거대AI가 가져오는 산업적 가치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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