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현지 기자] 안전진단에서 무사통과된 다리가 무너지면서 애꿎은 목숨을 빼앗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오전 9시 45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0-3번지 에 있는 정자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인도와 차로가 일부 붕괴되면서 다리를 건너던 여성 A씨(40)는 결국 숨졌다. 남성 B씨(27)는 중상을 입고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출근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유가족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이 정자교는 성남시가 지난해 11월 말 안전점검을 실시해 B등급을 받아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아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성남시청측은 이날 성남시 전체에 있는 211개 교량에 대한 전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편 성남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날 정자교에서 900m 떨어진 불정교에서도 보행로가 주저앉은 것으로 보고됐기 때문이다.
불정교는 정자교와 같이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던 지난 1993년에 지어졌다.
아직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날 내린 비로 보행로가 침하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 여름 홍수철도 아닌데 이 정도의 비로 교각 난간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적지않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이날 3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한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전담팀은 정자교 사고 원인을 밝히고 성남시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등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현행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여기서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따라서 이번 정자교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한편 시민들이 다니는 다리 사고는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각별한 안전점검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1월 3일에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는 사고가 벌어져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다행히 새벽에 일어난 사고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낮시간이었다면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국토교통부는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 원인을 약 2달에 걸쳐 조사했고, 준공 초기부터 꺼짐 현상이 있었고 붕괴 징후가 여러 번 있었지만 보수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민들이 다니는 다리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토 기준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을 수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