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연구반’을 구성, 3일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카카오 등 디지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안정성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각종 재난관리체계, 보호규정 등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에 분산 있어 일원화된 법체계 마련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 법률, 서비스,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디지털 서비스와 인프라 안정성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현황 분석 등 작업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연구반 출범 회의에선 향후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의 제정 방향, 중복성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규제체계 구축 방향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연구반을 통해 기존 법 체계에서 중복규제나 공백영역은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 디지털 관련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고 디지털 안정성은 더 높일 수 있도록 제정안 마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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