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가칭)’이 조만간 마련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연구반’을 구성, 3일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카카오 등 디지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안정성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각종 재난관리체계, 보호규정 등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에 분산 있어 일원화된 법체계 마련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 법률, 서비스,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디지털 서비스와 인프라 안정성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현황 분석 등 작업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연구반 출범 회의에선 향후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의 제정 방향, 중복성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규제체계 구축 방향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연구반을 통해 기존 법 체계에서 중복규제나 공백영역은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 디지털 관련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고 디지털 안정성은 더 높일 수 있도록 제정안 마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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