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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부 능선’ 넘은 게임법 개정안…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내용 살펴보니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게임법’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한 발짝 다가섰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주요 골자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 문체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심사했다.

법안소위 위원 9명 전원이 큰 이견 없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변은 없었다. 이날 입수한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관련 게임법 개정안 수정 의견 자료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정의와 확률형 아이템 정보 및 표시 의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다.

게임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2조 제11항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의가 좀 더 명확해졌다. 제11항에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이때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은 게임의 진행을 위해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는 내용이 디테일하게 더해졌다.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해 얻는 게임아이템도 확률형 아이템에 포함된다.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만을 결합해 얻는 게임아이템은 제외된다.

표시의무 관련 조항도 신설됐다. 제33조 제2항에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즉, 확률 공개 주체에는 제작사·배급사 외에도 ‘제공하는 자(제공사)’가 더해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20일 문체위 법안소위 당시 반대했던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적에 따라 논의를 거쳐 수정 의견으로 취합됐다.

이번 개정안에선 게임사의 확률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도 엿보였다. 또, 개정안을 지키지 않은 게임 사업자(주체)에게 경고 차원으로 먼저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38조 제9항도 신설됐다.

문체부 장관은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확률형 아이템 종류 및 종류별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을 명하기 전, 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해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문체부 장관에 통보해야 한다. 현행법과 더불어 제38조 제9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확률 공개 주체가 문체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날 문체위 법안소위가 끝난 뒤 김윤덕 의원은 <디지털데일리>에 “(지난 법안소위 당시) 게임법 개정안을 반대한 의원이 됐지만, 개정안 의견을 보다 정확하게 요구하느라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확률 정보 공개는 이용자 주권 강화의 기초 단계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며 “앞으로 보다 실효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제가 발의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다”며 “이로써 중재, 집단분쟁조정, 직권조정 기능이 강화되게 돼 이용자 주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아쉬운 점도 있다. 게이머 보호를 위해 ‘컴플리트 가챠’ 관리 및 감독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고, 또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역시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게이머 요구와 목소리, 남은 임기 동안 최대한 밀어 넣겠다”며 “확률형아이템(게임산업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날, 막타도 함께 쳐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병합심사된 5건 법안 모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등 정보를 공개하는 게 핵심이다. 오는 31일 해당 법안은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를 거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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