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서울 출장을 온 A씨는 난생처음 앱으로 택시를 호출했다. 이후 기사가 출발지에 도착했다며 확인 전화를 했고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런데 내리고 나서 생각해보니 기사가 자신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전화한 것인지, 기사 휴대전화에 자신의 연락처가 남아있다면 이후에도 자신에게 연락할 수 있는 것인지 문득 궁금해졌다.
모바일앱으로 택시를 호출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A씨와 같은 고민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모바일앱을 이용해서 택시를 호출하면 내 정보는 누가, 어디까지 보게 될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T·우티(UT)·아이엠(i.M)·반반택시 등 4개 모빌리티 중개플랫폼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전날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택시를 호출하고 이용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는 ▲이용자의 택시 호출 ▲플랫폼이 택시기사에게 호출정보 전송 ▲택시기사의 호출 수락 ▲운행 ▲운행 완료 다섯 단계로 이뤄진다.
택시기사에게 전달되는 호출정보는 이용자 휴대전화번호를 대신하는 안심번호와 출·도착지 위치정보로 택시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다. 분석 대상 사업자 모두 이용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택시기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플랫폼에만 저장해 분실물·민원 처리 등이 필요할 때 확인 용도로 사용된다.
운행 완료 후 택시기사가 앱을 통해 운행이력을 확인할 경우에도 출·도착지, 승·하차 시각, 결제정보 등만 표시되고 이용자 정보는 일절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는 운행 완료 후에도 택시기사 이름과 차량번호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플랫폼 사업자는 일정 기간 이후 정보를 가림 처리하거나, 택시기사 연락처도 안심번호를 제공해서 택시기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우수사례도 일부 조사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모빌리티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이 오픈마켓, 주문배달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시점에서는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협약을 통한 민관협력 자율규제보다는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과는 모빌리티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환경만을 분석한 것으로 최근 이슈가 된 배차 알고리즘이나 자율주행차 호출 서비스를 위한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필수동의 등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