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개 기관이다.
여성가족부 및 시·도로부터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추천받아 지정했다. 울산, 세종 및 전남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권역별로 지정‧운영된다.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삭제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료방송-FAST 新 협력모델 제안…“통합 에코시스템 구축 필요”
2025-04-19 17:37:27[AI시대, ICT 정책은②] 네트워크 준비지수 5위인데…우리 정부는 준비됐나
2025-04-19 08:00:00[DD퇴근길] 이마트 옆 다이소 옆 이케아…서울 '강동' 격전지로
2025-04-18 17:48:11넷플릭스 1분기 27%↑ 영업익 4조원…韓 ‘폭싹속았수다’ 흥행 언급도
2025-04-18 16:24:08[AI시대, ICT 정책은①] ‘정부주도→민간주도’…“인프라 위한 해외자본 유치 필수” 의견도
2025-04-18 15:28:56네이버, 좌표찍기 알림 공지 시스템 도입…최수연 "이달 내 적용"
2025-04-18 19:04:20구글, 美 ‘반독점’ 재판서 유죄 판결… '사실상 해체' 위기 직면
2025-04-18 18:04:23[DD퇴근길] 이마트 옆 다이소 옆 이케아…서울 '강동' 격전지로
2025-04-18 17:48:11“무료 체험 뒤 몰래 결제?”…다크패턴, 근절 방안 마련한다
2025-04-18 16:23:01위믹스, 1차 바이백 중간경과 보고… 해킹 탈취 물량 바이백 완료
2025-04-18 14: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