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개 기관이다.
여성가족부 및 시·도로부터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추천받아 지정했다. 울산, 세종 및 전남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권역별로 지정‧운영된다.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삭제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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