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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K, 9월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5종 발표…절반은 ‘중국 게임’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중국 게임 8종이 지난달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올해 9월 기준 미준수 게임물 15종(온라인 2종, 모바일 13종)을 공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개된 15종 중 ▲일렉트로닉아츠 ‘에이펙스 레전드’ ▲밸브코퍼레이션 ‘도타2’ ▲블랑코존 ‘퍼즐오브 Z’ ▲릴리스게임즈 ‘라이즈 오브 킹덤즈’ ▲카멜게임즈 ‘에이지 오브 Z’ ▲롱테크네트워크리미티드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 ‘라스트 쉘터: 서바이벌’ ▲슈퍼셀 ‘브롤스타즈’ ▲주유게임 ‘요신:구미호뎐’ 등 9종은 누적 공표 횟수가 무려 8회로 나타났다.

이 밖에 스몰자이언트게임즈 ‘엠파이어 & 퍼즐’ ▲탑게임즈, 에보니 ‘에보니-왕의 귀환’ ▲유엘유게임즈 ‘2X’ ▲킹스그룹홀딩스 ‘S.O.S: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 ▲클릭터치 황제라칭하라 ▲라이프이즈어게임리미티드 ‘라스트포트리스:언더그라운드’ 등도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

유통사 국적은 중국이 8개, 미국이 3개, 핀란드와 홍콩이 각각 2개로 나타났다. 이번 공표에 따르면 지난 8월 미준수했던 17종(온라인 2종, 모바일 15종)보다 2종 줄었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신규 게임물이 대거 유입됐으나 빠른 모니터링과 협조 요청을 통해 신규 게임물 뿐만 아니라 기존 미준수 게임물의 준수 전환을 이끌어내 준수율을 유지했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1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 시행 인지도는 54.7%, 만족도는 74.9%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용자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자율규제 강점을 살리는 한편, 신규 게임물, 업데이트 게임물에 대한 빠른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또한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과금모델(BM)에 대한 기준 마련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GSOK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공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던 것을 포함하고,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GSOK는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에 대한 준수를 권고한다.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가 두 달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석 달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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