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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1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2020년 안건 처리건수 19.8%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1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이뤄진 개인정보보호 정책추진 현황과 성과, 관련 안건 및 분쟁조정사건 건수 등이 포함됐다.

가장 큰 변화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위 출범, 가명정보 제도 도입 등이다. 2020년 8월 5일 출범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컨트롤타워로서 출범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연차보고서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활동도 다뤄졌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된 확진자 이동경로 9605건을 탐지·삭제했다. 전자출입명부 제도 도입,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간소화 등도 개인정보위의 활동이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502건의 개인정보 관련 안건과 431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19.8%, 22.4% 증가한 수치다.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건수는 2007건으로 전년 1530건 대비 31.2% 늘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상담은 2020년 17만7457건으로 전년 15만9255건으로 전년대비 11.4% 늘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9월 초 연차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각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 발전을 위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연차보고서가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정부 각 기관의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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