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2021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KISA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상담·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및 상담·조정 신청 절차 ▲분쟁상담 및 조정 현황 ▲주요 유형별 조정사례 등이 수록됐다. 부록으로 ▲전자거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개인 간 거래 분쟁 예방수칙 등이 담겼다.
사례집에 따르면 작년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상담건수는 1만4930건으로 전년대비 28% 감소한 반면 분쟁신청 건수는 2026건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했다.
거래 형태별로는 사업자와 개인 간(B2C) 분쟁조정 신청이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51.4%(104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 간(C2C) 분쟁조정 신청이 44.7%(906건)를 차지하며 매년 꾸준히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로는 의류·잡화(27%), 컴퓨터·가전(27.6%), 기타 건강식품, 도서·음반(27.1%)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KISA는 이를 최근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해결을 포기하거나 조정기관을 찾았다가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KISA 홍현표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비대면화, 플랫폼의 다양화 등으로 전자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더불어 신종 분쟁과 피해구제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며 “KISA는 앞으로도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로 피해를 입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 사례집 등 관련 자료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쟁조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