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무선충전 거치대가 스마트폰 등을 거치한 상태보다 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파 노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치여부를 확인하는 신호를 내다보니 충전하는 상태보다 오히려 전자파가 많게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시설 4종과 코로나19 방역 관련 제품 2종, 5G 기반 융‧복합시설 72곳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밝혔다.
음식물처리기, 열 감지기, 전기차 충전기 등 생활제품‧시설 및 코로나19 방역제품 6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
다중 무선충전 거치대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을 무선충전부에 동시 거치한 상태에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1~3%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반면, 휴대전화 등을 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거치여부를 확인하는 신호로 인해 기준 대비 4~6%로 수치가 올라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휴대전화 등을 충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중 무선충전 거치대 전원을 끄거나 충전부 방향을 인체로 향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를 완속 또는 급속 충전하는 실제 환경에서 충전기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1~2%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충전소 내부에 설치되는 분전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기준 대비 2~4%내외 수준이다.
최근 5G 이동통신망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 캠퍼스, 융복합 산업 실증단지 등 융‧복합시설 72곳에서 전자파 인체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3.5㎓ 5G망으로 공장 내 환경 및 설비 데이터(온도·습도·전력 등)를 수집·분석·감시하는 시설과 28㎓ 5G망으로 산업용 로봇을 제어하는 시설 등이 구축된 스마트 공장의 전자파 인체노출량은 기준 대비 1% 내외로 집계됐다.
이밖에 5G 망을 이용하는 공항·항만시설의 경우 1~3%, 융복합 산업 실증단지는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에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민들이 신청하는 생활 제품‧시설과 유‧아동시설, 5G 기반 융‧복합시설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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