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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료방송 사후규제 놓고 과기정통부와 온도차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사후규제 방안으로 ‘시장집중 사업자 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으로 유료방송시장에서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를 ‘시장집중 사업자’로 지정해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이용약관 인가 사업자 및 서비스를 지정하자는 것이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 시장구조, 시장행위, 시장성과를 종합해 평가한다.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도 개선방안에는 시장집중 사업자와 관련한 내용은 제외돼 있었다. 사후규제는 방통위 소관인 만큼, 방통위가 시장집중 사업자 기준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과기정통부와 합의를 이끈 사항이 아닌 만큼, 양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방통위 안을 포함시켜 최종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시장집중 사업자의 지배력 등으로 방송의 다양성 저해 및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접근권 제한 우려 해소를 위해 유료방송 다양성평가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가결과는 국회에 보고하고 재허가에 반영하는 한편, 시장집중 사업자는 개선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유료방송 품질 평가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다.

또한, 방통위는 제도보완 및 사후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지행위 위반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행위별로 차등해 규제키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정경쟁촉진 및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규정을 방송법에 신설하고, 사업별 회계분리제도 및 영업보고서 검증제도도 새로 마련한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금지행위별로 매출액의 5%이내로 상향해 다르게 적용하자는 설명이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결합 상품 시장분석·평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과기정통부가 내세운 공정경쟁의 촉진 사항은 방통위 소관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과기정통부가 제안한 인터넷TV(IPTV) 사업자의 케이블사업자(SO) 인수합병 관련 허가심사 때 공정경쟁 기준 신설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동의했다. 다만, SO 지역채널의 활성화, 지역방송 발전지원특별법상 법적근거 마련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IPTV의 SO 인수 때 방통위 사전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권역 유지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방통위는 보고서를 통해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는 공정경쟁, 다양성 지역성 보장 등의 정책목적이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사전적 구조규제인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폐지하려면 유료방송시장에서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사전 사후 행위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공정경쟁 정책, 방송 사후규제, 유료방송 사전 동의 소관부처로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제도개선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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