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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위반한 이통3사에 과징금 부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온라인에서 부당하게 지원금을 차별 지급한 이동통신 3사가 정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SKT 9.75억원, KT 8.51억원, LGU+ 10.25억원)을 부과하고, 35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2018년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이동통신 3사 및 35개 유통점의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이동통신 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20.6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만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12.8만원 ~ 28.9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KT와 LGU+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 등을 종합 고려해 SKT 9.75억원, KT 8.51억원, LGU+ 10.25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도 각각 120만원~2250만원씩 총 1억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에게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 및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보다 본원적인 요금경쟁, 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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