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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세기의 재판’ 1심 선고…5개월 대장정 마무리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특검)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삼성 미래전략실 핵심 임원인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지낸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삼성 변호인단은 1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특검의 막무가내식 주장과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7일부터 시작됐다. 약 5개월 동안 53차례 재판이 이뤄졌으며 증인은 59명에 달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 본인이다. 부정청탁과 뇌물수수, 최순실의 딸 정유라 지원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박영수 특검팀은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 자체가 큰 틀의 뇌물제공 의사라고 봤다. 반대로 삼성 변호인단은 정황만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번복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복잡한 법정논리 대결을 차치하고서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엮어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뇌물죄가 인정되면 삼성 입장에서는 타격이 상당하다. 미국 등의 국가에서 적용 중인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에 적용되면 대외신인도와 브랜드 가치 하락은 물론이고 천문학적인 금액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현안을 판단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재용 부회장은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서 자신이 부족했고 스스로의 탓이라며 자책했다.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다 제 책임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욕심을 내지 않는다”며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오해와 불신이 풀리지 않는다면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될 수 없다. 이 오해만은 꼭 풀어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특검의 혐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인했다. 최초 진술과 일관되게 부정청탁은 없었다는 것.

삼성 변호인단은 정황과 추측만으로 뇌물공여 여부를 확정지었다는 점, 60여권이 넘게 발견된 안종범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첩에서 ‘경영권 승계’나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지원 요청이 없었음에도 높은 구형이 나온 점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서도 10년 이상이라는, 예상보다 특검의 높은 구형량에 놀랍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여론의 눈치를 너무 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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