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연장 안될 시 NHN엔터 ‘카카오프렌즈 IP’ 사용권리 없어
- 프렌즈팝 계약 연장 두고 양사 줄다리기 예상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카카오와 NHN엔터테인먼트(NHN엔터)는 협업 관계이자 특허소송 중인 묘한 사이다. 그러나 내년 중에 양사 간 협업 관계가 틀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럴 경우 소송만을 두고 양사가 대치하게 된다.
남궁 부사장은 “해당사(NHN엔터)는 단일 게임(프렌즈팝 지칭)만으로 누적 거래액 650억으로 큰 이익을 거두었으며 이미 해당사 대표에게 "(친구 API 관련 특허)소송까지 가면 내년 프렌즈팝 계약 종료시에는 파트너로서의 관계 지속이 어렵다"며 소송 관계로 가지 말아줄 것을 설득하는 등 우리로서 필요한 노력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속내를 밝혔다.
사실상 협업 관계를 청산한다는 말이다. 이럴 경우 NHN엔터는 카카오프렌즈 IP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데, 프렌즈팝의 서비스도 더 이상 불가하다. 프렌즈팝은 국내서만 서비스 중인 게임이나 누적 다운로드가 1000만건이 넘는다. 대형 흥행작이라 서비스 주체와 관련해 이용자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향후 카카오가 프렌즈팝 서비스의 바통을 넘겨받을지, 카카오의 입장이 바뀌어 계약을 연장할지 아직 예측은 이른 단계다. 내년 프렌즈팝 재계약 시점에 다다르면 양사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수 있다.
카카오 측은 이번 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약 종료 시점은 대외비여서 공개할 수 없다. 연장 여부는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NHN엔터 측은 “계약 연장이 안 되면 카카오프렌즈 IP 사용 권리가 없어진다”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남궁 부사장은 “프렌즈팝은 헥사에서 발전된 전형적인 매치3류의 게임 방식에 프렌즈IP를 입힌 게임으로서, 이는 최근 NC가 자사 IP 리니지의 모바일 버젼을 스네일게임즈, 넷마블에 라이센싱을 하기도 했지만 NC가 직접 개발하여 서비스 준비하고 있는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심지어 nhne와의 계약서 내에도 오픈 후 3개월 이후에는 동종에 대해 우리가 다른 회사와도 계약이 가능하게 명시도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남궁 부사장은 아쉬운 심경도 내비쳤다. 그는 NHN엔터 전신인 한게임 창업멤버 출신이다.
남궁 부사장은 “창업부터 10년을 함께한 제 젊음의 전부와도 같은 회사와 이렇게 분쟁하게 되어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제라도 이해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었으면 한다”며 협상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면서 글을 끝맺었다.
한편 NHN엔터 자회사 K이노베이션은 지난 5월 카카오를 상대로 친구 API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카카오는 특허 무효심판청구로 맞선 상황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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