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부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방송통신 요금 표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10월부터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으로 방송통신 요금이 표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이용자들이 자신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을 정확하게 알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및 유료방송 요금의 표시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통신사업자나 알뜰폰 사업자, 케이블TV 사업자 등은 서비스 이용약관,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광고물 등에 요금을 표시·광고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통신요금은 2012년 마련된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과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을 병행하여 표시해 왔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여전히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실제 지불요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신사들이 요금상품 명칭을 부가세가 제외된 숫자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출시되는 요금제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표기, 광고가 이뤄지고 요금제 명칭에서도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출시돼 운영 중인 요금 상품의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광고하도록 이용약관,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등이 변경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LTE 34 요금제의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3만7400원으로 표시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실제 지불되는 금액으로 표시되는 것이지 요금이 인상된 것이 아니다"라며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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