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일본의 지방은행인 오가키쿄리쯔은행은 카드나 통장 없이도 금융자동화기기(ATM) 거래가 가능한 인증수단으로서의 생체인증을 검토했다.
즉, 지문이나 안명인증, 홍채, 정맥인증 등 고객 신체의 일부가 카드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 은행은 결국 손가락보다 넓은 손바닥에 특정정보가 많아 식별력이 높은 후지쯔의 손바닥정맥 인증 솔루션을 선택, ATM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는 생체인증솔루션이 해외 금융권에선 이미 수년 전부터 각광받고 있다.
16일 한국후지쯔 홍석 과장은 <디지털데일리>가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비대면채널 시대의 개막, 디지털금융 미래전략’ 특별 세미나에서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가 고객이 은행 지점 창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4대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는 현재 실명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매체 전달자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등 4가지다.
예를 들어 실명증표 사본 제출을 통한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채널 접속->실명증표 사본 전송-> 실명증표 진위 확인->영상통화 및 육안확인->본인확인완료->계좌개설요청->계좌개설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경우, 고객입장에서 편리하고 실명증표 진위여부판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명증표 명의인과 고객이 같은 사람인지는 판별 불가한다는 힌계가 있다.
또한 영상통화의 경우, 일치 여부를 금융사 직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높은 구축 및 인력 비용, 영상장비를 보유한 고객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성형 등의 변화에 따라 육안판별의 어려움이 있다.
홍석 과장은 “이같은 비대면 본인확인 방법의 한계를 극복, 간단한 조직과 짧은 시간만으로 정확한 인증결과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생체인증기술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생체인증기술을 통해 정량적인 리스크 예측과 통제가 가능하고 부정시도에 대한 의지도 낮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생체인증기술 역시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계량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그는 “현재 여러 생체인증기술이 있지만, 도입시 제3기관 공인평가 및 국제 표준, 국내외 레퍼런스 보유, 금융기관 요구수준의 인증정확도, 위변조 및 보안위협에 대한 대책, 편의성 및 수용성, 모바일과 ATM 등 채널 유형별 적합한 모델 선정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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