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4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7개 SO는 씨씨에스 충북방송, 강원방송, 씨제이헬로비전 영서방송, 씨제이헬로비전 전북방송, 충청방송,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티브로드 한빛방송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O, 위성 및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실태 점검 과정에서 일부 SO가 PP에게 지급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한 사실을 인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이들 7개 SO는 2012~2013년 프로그램 사용료 약 368억원 중 30억원을 미지급하고, 248억원을 지연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아직까지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씨씨에스 충북방송에 대해서는 방송법령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령했다. 7개 SO 모두에게는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에 명시하고 향후 동일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명령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과거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각 SO별로 과징금을 963만원(한빛방송)부터 1억1207만원(충북방송)까지 차등 부과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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