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한국e스포츠협회장 겸직)이 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겨냥해 다시 한번 쓴 소리를 했다.
앞서 전 의원은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법을 두고 “꼰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해 신 의원이 “망언에 가까운 발언”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일이 있었다.
3일 전 의원은 ‘중독법과 게임문화에 대한 소고’ 보도자료를 통해 신 의원이 중독법에서 ‘게임 등 미디어콘텐츠’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서 “게임 등 미디어콘텐츠가 형법에서 강력히 제재하고 있는 마약·도박 등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아이들에게 중독의 굴레를 씌우고, 마약·도박과 같이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 안으로 집어넣는 것은 아이 미래에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신 의원이 게임 중독법을 별도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이미 게임에 대한 과몰입, 중독 현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피해자 치유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 2개나 시행되고 있다”며 “이미 존재하는 법을 다시 만들고 그 주체를 총리실로 한다는 것은 옥상옥의 입법이며, 부처 이기주의에 편승한 입법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또한 전 의원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쿨까당’이라는 TV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제안 받은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게임 및 인터넷의 올바른 이용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 특강 등도 실시하는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게임회사들도 보다 사회 속에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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