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현재 30만원 이상의 전자상거래 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인인증서 퇴출 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에서도 인증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이를 시행 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내국인대상 쇼핑몰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또는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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