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자고 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업환경 때문에, 기업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의 이동도 활발한 곳이 바로 SW 영역이다.
아버지 세대에 존재했던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이미 깨진지 오래이고, 직장을 옮기는 것(전직, 轉職)이 비난받던 시대에서 오히려 능력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오늘날, 전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 헌법은 직업의 자유(제15조)를 보장하고 있고, 직업의 자유는 전직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 따르면 직장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의 직장을 버리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보장된다.
그러나 직장인 대부분의 의식 속에는, 전직을 하면 이전 직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고소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 상식으로 정착하고 있다. 무엇이 옳은 것일까? 헌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직장인에게 전직의 자유는 인정된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전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생계 자체가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더 큰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전직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때문에 직장인의 경쟁회사로의 전직으로 인해 울게 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찾고,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를 검토하면, 어떤 때 전직이 허용되고, 어떤 때 전직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직장생활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게 일을 해 주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회사로부터 각종 업무 또는 노하우를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전직은 새로운 회사로의 이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직으로 인해 그 사람이 담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새로운 회사로 이동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직으로 인해 이전 회사가 공들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특히 전직으로 인해 회사의 중요 업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 기술 등을 경쟁회사에게 빼앗기는 결과가 된다면, 이전 회사는 전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직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직금지는 ‘영업비밀보호법’에 규정돼 있고, 그에 관한 판례도 많이 축적돼 있다. 영업비밀보호법 및 축적된 판례에 따르면, 이전 회사의 전직금지청구는 명시적인 약정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약정이 없더라도 신의칙 등에 의해도 가능하다.
근로자와 이전 회사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체결돼 있다면, 일단 이러한 전직금지약정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므로, 이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전직금지청구를 인용해 주면, 전직하고자 하는 사람은 즉시 전직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몇 가지 경우는 이러한 전직금지약정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전 회사의 전직금지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일부 제한해 인용해 준다.
<2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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