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 준수 위반시 제재
웹접근성 준수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민사상 책임, 형사상 처벌, 행정상 진정 또는 과태료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웹접근성 준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민사상 가처분신청, 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악의적인 차별행위라는 점이 입증되면,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처벌조항에 대해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해 개선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웹접근성 평가 방법
웹접근성에 대한 평가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K-WAH 4.0’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KWCAG 2.0 가이드라인에 따라 웹사이트가 접근성 지침의 6개 세부지침(대체텍스트 제공, 제목제공, 기본언어 명시, 사용자 요구에 따른 새창 열기, 레이블 제공, 마크업 오류 방지)을 준수하는지를 자동 점검하도록 지원해 주는 소프트웨어로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웹접근성연구소 사이트(www.wah.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실행할 수 있다.
이 밖에 N-WAX(NHN Web Accessibility eXtension), Open WAX, AChecker, WAVE 등의 웹접근성 평가 소프트웨어가 있다. 각 소프트웨어는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웹접근성의 인증
웹접근성의 인증마크로는 ‘WA 인증마크(Web Accessibility)’가 있다. WA 인증마크란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로서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위원회가 이를 운영하고 있다. 심사항목은 KWCAG 2.0 가이드라인의 13개 지침, 22개 검사항목이다.
한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접근성을 준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MA 인증마크(Mobile Accessibility)’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마치면서
웹접근성 준수 의무를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과도한 비용 때문에 홈페이지 운영자들이 웹페이지를 개선하기보다는 폐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100만원짜리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1,000만원어치의 웹접근성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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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한아름>hi@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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