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한아름 변호사] 최근 웹접근성 미준수를 이유로 시각장애인인 김모씨가 서울 소재 45개의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고 한다.
김모씨의 주장은 “시각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홈페이지 등의 전자정보에 대해 접근·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라”는 것이고, 그 근거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김모씨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10만원으로서 크지 않지만, 외국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에 웹접근성 준수 의무가 있는 사업체나 기관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해,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웹접근성의 개념
웹접근성(web content accessibility)의 개념을 광의로 보면, 사용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지역, 지식, 기술적 환경 등의 요소에 제한받지 않고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웹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웹접근성은 협의로서,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웹접근성의 개념은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을 창시한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에 의해 차별 없는 웹으로서 제창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4월경 시행된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및 2009년 5월경 시행된 개정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에서 그 개념이 법적으로 정립됐다.
◆웹접근성 준수 의무자 및 적용시기
웹접근성 준수 의무자 및 적용시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돼 있다.
웹접근성 준수 의무자는 ①공공기관 ②교육기관 ③교육책임자 ④법인 ⑤문화·예술사업자 ⑥의료인·치료사 ⑦의료기관·치료기관·약국 ⑧체육 관련 행위자 ⑨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⑩시설물 관련 행위자 ⑪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⑫사용자 ⑬사업장의 노동조합 관계자이다.
웹접근성 준수 의무 적용시기는 공공기관의 경우 2009년 4월 11일부터 시작됐고, 규모와 여건에 따라 1년 단위로 넓혀져 왔다.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참조하기 바란다.
<2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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